중국 상표 등록, 상표 조회, 소요 과정, 비용, 한글 사용 등 바로 알아봅시다
[중국법] 한글 상표 출원
Q 중국에서 한국어 문자로 구성된 상표출원이 가능한가요?
A 한국어 문자로 중국에서 상표출원이 가능합니다. 만약 한국에서 이미 한국어 문자상표를 사용하여 유통되고 있다면 보호측면에서 중국에서도 한국어 문자 상표를 꼭 출원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.
중국에서는 영문과 중문만이 문자 상표로 식별이 되고 한국어 문자 상표는 ‘도안’ 상표로 식별됩니다. 때문에 중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향후 중국시장에서 사용하게 될 한국 상표의 발음과 의미를 반영한 중문상표를 작명하여 상표를 출원 할 필요가 있습니다.
영문+중문 결합상표 출원 시 중국 상표국에서 심사할 때 부분별로 나누어서 심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이면 분리하여 출원할 것을 권합니다. 해당 분리출원에 대한 등록이 완료되면 함께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[중국법] 출원하려는 상표의 등록여부 사전 조회 등
Q 출원 하려는 상표가 중국에 이미 등록이 되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?
A 중국상표국에 출원된 상표는 상표국의 검색시스템(http://sbcx.saic.gov.cn:9080/tmois/wsjscx_getJscx.xhtml)에서 검색 가능합니다. 다만, 현재 시스템은 조회 전 2개월 내의 출원정보를 검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.
유사한 선행상표가 존재한다거나 중국의 상표시스템에 익숙치 않으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중국상표국 시스템 외의 기타 상표검색사이트는 사설 시스템이고, 과거에 상표를 입력하도록 유도하여 악의 선 등록을 하거나 정보들을 DB화하여 상품으로 판매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
Q 저희 상표가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선 등록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?
A 우선, 귀사의 상표를 무단 선등록한 기업이 어떤 업체인지 분석해보시기 바랍니다.
A. 1: 귀사의 상표를 선등록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상표도 상표를 매매할 목적으로만 다량으로 선등록한 경우 상표법 제44조 제1항(최고인민법원의 상표권 수권 및 확권 행정안건에 대한 규정 제24조, 상표심사기준 177쪽 사기수단이나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등록한 상표에 대한 심사기준)에 의거하여 무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관련 기업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 공동대응협의체를 구성하여 대응할 수 있으며, 이와 관련해서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(http://www.koipa.re.kr/) 지식재산권분쟁지원협의체 지원사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A. 2: 귀사의 상표를 선등록한 기업이 분석결과 다른 기업의 상표도 상표를 매매할 목적으로만 다량으로 선등록하는 기업이 아니라면 다음과 같은 대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
1) 귀사의 상표가 중국내에서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한 상표라면, 상표법 제32조 ‘상표등록 출원은 타인의 선행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고, 부당한 수단으로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일정한 영향력을 가진 상표를 선점할 수 없다’에 근거하여 선 등록 상표에 대해 중국 상표평심위원회에 무효 선고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다만 여기에서 ‘선행권리’ 와 ‘일정한 영향력’ 은 아래와 같은 것을 의미 합니다.
* ‘선행권리’ 란
- 상표등록 출원일 전에 중국에서 이미 등록된 디자인
- 상표등록 출원일 전에 이미 발표된 작품의 저작권
- 상표등록 출원일 전에 중국에서 이미 등록된 상호 혹은 일정한 인지도가 있는 상호
* ‘일정한 영향력’ 이란
- 반드시 중국 경내에서 이미 사용이 된 상표 (한국에서 사용한 상표는 포함 안됨)
- 중국 경내에서 일정한 인지도 및 저명도가 있는 상표(한국에서의 저명도, 인지도는 포함 안됨)
2) 3년 불사용 취소심판 방안: 중국에서 3년동안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해 누구든지 ‘3년 불사용 취소 심판’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.
3) 협상하여 상표를 양도 받는 방안: 상표 소유권자와 협상하여 상표를 양도를 받을 수 있지만 한류 등으로 우리 기업의 가치가 증대되어 상대방이 거액의 양도 금액을 제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
[중국법] 상표출원 비용 및 소요기간
Q 중국에서 상표출원 비용과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?
A 상표 출원시 비용은 관납료(600RMB) 및 대행 수수료(1500~2000RMB)가 소요되며, 기간은 중국 상표국에 상표출원으로부터 등록까지 각 품목마다 다르지만 약 1년정도 소요 됩니다.
상표 출원일부터 9개월후 상표국에서 초보심사 공고를 하고, 3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 정식으로 등록이 됩니다.
상표출원 시 선행 유사상표검색이 꼭 필요한데 대행기관에서 견적을 받을때 ‘선행상표검색’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 (도안상표의 경우 검색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)
상표는 특허권과는 달리 등록료 등의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.